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역병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9.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30.자로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육군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