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0 2014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0. 3. 22:30경 강원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등대지기’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가네찜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