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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01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3. 23. 07:40경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해 온 차량들이 교차로 내에 정체되어 있자 이를 피하여 직진하고자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의 차량들이 주행하는 차로로 넘어가 역주행을 하다가 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8,4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해 직진하고자 원고 차량의 주행 차로까지 넘어 와 역주행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그 전방에서 차량 정체를 피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일시 정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 비율이 적어도 3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