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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7: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소렌토 차량을 인도에 걸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씨발놈아, 여기가 주차하는 곳이냐,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이에 합세하여 ‘내가 아는 형님에게 왜 행패를 부리냐, 개새끼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