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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273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1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해자 E(47세, 여)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침을 여러 차례 놓고 부항 치료 및 사혈을 하고 “내가 개발한 약침인데 죽은 피를 삭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해 1회 주사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나. 2013. 9. 27. 11:00경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침을 여러 번 놓고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해 1회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다. 2013. 10. 1. 11:00경 위 장소에서, 왼손으로 뜨겁게 달궈진 지름 약 5cm 에서 10cm 정도 원형 컵 모양의 도자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는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1회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부항, 사혈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자로서, 위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찜질하기 위해 도자기의 안쪽에 메틸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달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자로서 도자기를 불에 달궜으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찜질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뜨겁게 달궈진 도자기를 그대로 올려놓아 그녀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재성 2도 및 부분적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F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