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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4노521

가스유출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