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그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그 이전등기의 말소까지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5. 8. 31.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임야 3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5. 9. 1. 접수 제25876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D은 D이 추후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일종의 환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에 따른 D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11. 18. 접수 제32244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