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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98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31세)이 빌려간 돈 2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C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2019. 3. 8. 00: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며 “녹음파일 뿌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9.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 다 유포한다고. 됐지 돈 부칠 거니까 유포한다고. 됐지 ”라고 말하고, 2019. 3. 15.경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는 동생인가 뭔가 동영상 보내면 되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