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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45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36호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B가 2016. 3. 4.경 차량 내에서 C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는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그래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탔고, 가려고 하는데 C가 그때 와서 열린 문 사이로 돈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옆에서 창문을 열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져가라. 경비나 써라’라고 하면서 확 던져주고 가버리더라고요.”라고 증언하여, 2016. 3. 4.경 C가 B가 탑승한 차량 문틈 사이로 B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일방적으로 던지고 갔고,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B가 2016. 3. 16.경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는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B가) 차에 오시고 그 다음에 C가 왔어요. C 씨가 와서 (B가) 다시 내리셨지요. 다시 내리셔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 상황은 잘 몰라요. 나는 차 안에서 그냥 보기만 했었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라 잘 들리지 않으니깐 뭔 상황인지는 몰라요.”라고 증언하고, “앞쪽에, 차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행동은 하여튼 그때 무슨 누런 봉투 같은 걸 하나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주려고 하는데 B 씨가 그걸 잘 안 받으려고 이렇게 약간 밀어치고 그러다가 다른 이야기 계속하다가, 하여튼 그 이야기하다가 그냥 탔어요.”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