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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2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01. 02. 04: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본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 끼리

시 비가 되었고, 피해자 E( 여, 57세) 가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10개, 뚝배기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