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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2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6 23: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분실한 갈색 지갑 1개 30,000원, 지갑 안에 있던 국민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0,000원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7. 11:4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 시가 3,100원 상당을 사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13:2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지하상가 ㈜삼성씨앤씨 내에서 휴대폰 케이스 시가 10,000원 상당을 사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상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7. 14:23경 서대문구 창천동 18-21 5층에 있는 ㈜피엠디아카데미 학원 내에서 서적 시가 14,000만 원 상당을 사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