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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5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 부분) 피고인은 길을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져 얼굴과 치아를 다쳤을 뿐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배추 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차를 이동시키라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우산을 붙잡아 피해자의 차 뒤쪽으로 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추 망을 붙잡고 밀고 당겼고, 피해자가 배추 망을 놓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I, J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배추를 붙잡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배추 망을 붙잡으면서 다툰 사실은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다가 넘어져 치아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