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8가단52149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