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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11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D동 건물 중 6층 E호 및 F호 327.52㎡, 7층 G호 255.27㎡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