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11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D동 건물 중 6층 E호 및 F호 327.52㎡, 7층 G호 255.27㎡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D동 건물 중 6층 E호 및 F호 327.52㎡, 7층 G호 255.27㎡를...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