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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5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1:00경 술집에서 합석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30.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부터 부산진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자켓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