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7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9. 28. 창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1:30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강동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SK에너지네트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