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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9두38830

시정명령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B는 1972. 3. 5. 피고로부터 영업소 명칭을 ‘C’, 소재지를 남양주시 D, E, F(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영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1층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은 28.80㎡였다

(그 후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제도가 1981. 7. 3. 영업신고제로, 1984. 4. 13. 다시 영업허가제로, 1999. 11. 13. 다시 영업신고제로 각 변경되었다). (2) B는 1998. 11.경 제1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9. 7.경 그 건물에 2층을 증축하여 그 연면적이 149.22㎡(= 1층 99.66㎡ 2층 49.56㎡)가 되었다

(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5. 12.경 B로부터 실제로는 제2건물에서의 영업을 양수하고서도, 2015. 12. 10. 피고에게 마치 제1건물에서의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소 명칭만을 ‘G’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영업소 명칭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의 남편 I은 제2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140.75㎡(= 1층 80.33㎡ 2층 60.42㎡) 규모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2016. 5. 13.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제3건물’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마치 제1건물에서의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 영업소 명칭만을 다시 ‘H’로 변경하는 것처럼 영업소 명칭 변경신고를 한 다음, 제3건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시작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