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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1:15 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 조 마루 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골로 44-1 ‘ 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그 중 1회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전과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