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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노25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부 비밀 금괴사업과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비밀 금괴사업에 대하여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업은행 명동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9,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즉시 피고인 B에게 위 9,000만 원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 B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에 따른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정부 비밀 금괴사업을 언급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경찰관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비실명 자기앞수표로 100억 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3,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3,5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