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17 2018고단788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피고인들과 언어권이 같은 카자흐 스탄, 러시아 등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인 정사유가 없음에도 통역, 진단서 등 관계 서류 구비, 허위 체류 지 증명서 발급, 난민 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 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이하 ‘A’) 는 통역 및 서류작성 업무, 허위 체류 지 증명서 발급 등을, 피고인 C( 이하 ‘C’) 은 난민 신청자 모집, 진단서 발급, 허위 체류 지증 명서 발급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5. 경 인천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카자흐 스탄인 토 D(D, 이하 ‘D’) 이 “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는 이유로 난민 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난 민인정신 청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 ㆍ 제출하여 주고, 같은 해

9. 4. 경 난민 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주었으며, 사실은 D이 ‘ 인천 연수구 E’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D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불상 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