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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5나208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에 관하여 1) 피고 종중은 W의 직계 5세손인 X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 피고 종중 종중원인 Y 등 9명은 2000. 12. 3.경 각 종파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등 피고 종중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을 만들었다.

그 후 위 규약에 따라 2003. 1. 12.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G이 피고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그런데 그 후 위 2000. 12. 3.자 규약의 규범력을 인정할 수 없어 G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종중 연고항존자 D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2007. 3. 25. 피고 종중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 위 2000. 12. 3.자 규약의 추인, 2003. 1. 12. 이후 G이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한 모든 행위의 추인, 회장으로 G 선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4) 그 후 피고 종중 연고항존자 D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2009. 8. 30. 피고 종중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었는데, 그 임시총회에서 ‘2000. 12. 3.자 규약의 추인, G이 2003. 1. 12.부터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수행한 민사소송 등 종토회복을 위하여 행하여 온 종전 결의내용 중 2007. 3. 25.자 임시총회회의록 추인, 회장으로 H 선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5) 그런데 피고 종중과 R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4. 선고 2002가합64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5나81887 판결), 피고 종중과 S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4가단6446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3947 판결 , 피고 종중과 T종친회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