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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2014고단2277] 피고인이 K로부터 알루미늄 막대기를 건네받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 P을 때린 바 없고, 위 알루미늄 막대기는 속이 비어 있는데다 강도도 매우 약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N은 원심 법정에서, K가 트렁크를 열고 막대기를 꺼내 와서 하나는 K가 들고 하나는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이 막대기를 휘둘러서 자신을 1회 때렸고 피해자 P을 2~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세대 정도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런 진술 내용의 차이에 관하여 ‘증인의 진술이나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위 알루미늄 막대로 증인의 머리, 얼굴, 턱을 3회 때린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한 질문에는 ‘그때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U은 원심 법정에서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조금 밀치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차 트렁크에서 쇠막대기 같은 것을 하나 꺼냈고, 그것으로 P과 N이 한 대씩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P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자신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K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였던 알루미늄 막대 사진을 보면 막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