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6고정72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 자격증번호 D)를 발급 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경기도 가평군 E,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에게 위 G가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 인의 위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추송서( 피의자 A 급여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