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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3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지상 5 층 2동의 공동주택을 시공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태무종합건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서산시 B의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500만 원 공소장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태무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서산시 B에 있는 연면적 885.28㎡ 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 동 및 연면적 1169.36㎡ 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축공사 인허가 사항( 태무종합건설)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 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