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7. 7. 18. 15:40 경 경기 양평군 B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86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18. 15:4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86( 올림픽대로 김 포 방향 )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행 정지 차량으로 적발되어 강동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생 E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면허증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타인의 운전 면허증까지 제시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