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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2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주상 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상 복합건물 신축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운영권을 넘기려고 한다.

그 동안 함 바 식당을 개업하느라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6,000만 원을 주면 함 바 식당 영업 허가증이 있고, 사업등록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운영권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식당 공사비로 별달리 사용한 금원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식당 운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8. 28. 경 함 바 식당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1,000만 원, 2014. 9. 19. 경 300만 원, 2014. 9. 25. 경 1,000만 원, 2014. 10. 7. 경 2,600만 원을 각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H 및 I 수사)

1. 현장 식당 체결 계약서 (5, 6, 8번), 입금 내역서, 영업신고 증, 확약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강 악화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투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