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당동 군포 역 앞 도로에 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 곡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지인 C(28 세, 남)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삼거리를 산 본 고가에서 명 학대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우회 전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넓게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20 승용차량 좌측 옆문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20 차량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역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마 티 즈 승용차량 좌측 앞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8,385,9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