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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7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E이 세들어 사는 집에 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반쯤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고개를 들이밀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니네 어멍네 집으로 가라. 어린아이를 갖고 노느냐. 네 동생은 너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늙은 년이 우리 동생을 가지고 논다”는 등 욕설을 하여 그녀의 주거에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2면, 제59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