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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8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빙과류 도소매 판매를 하는 'E 대리점'에서 거래업체에 빙과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23.부터 2010. 7. 10.까지 E대리점의 거래업체인 ‘F’로부터 총 4회에 걸쳐 915,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2.부터 2010.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114회에 걸쳐 합계 26,713,0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자인)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