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2 2019고단1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E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결과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열람 및 복사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