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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노조 충북지부 J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건설노조 충북지부 J지회 소속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F는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노조원 수 십 명과 함께 2012. 6. 28.로 예정된 건설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찾아가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란을 던지는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7. 16: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노조원 수 십 명과 함께 K가 운전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충북 청원군 L 앞 도로확장공사 현장으로 찾아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등에게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F 등이 운행하는 포크레인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 등의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노조원 수 십 명과 함께 포크레인에 계란을 던지는 등으로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포크레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 B(51세), 피해자 D(43세)에게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C(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E(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