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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단1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0:00 경 안성시 D 오피스텔 2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 붓 아들인 피해자 C(1 세) 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2~3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4. 경 저녁 경 평택시 F 아파트, 109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E(G 생) 을 왼팔로 안고 오른손으로 분유를 타 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6. 5. 23:00 ~24 :00 경 피해자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속칭 딱 밤을 3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가

6. 6.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2회에 걸쳐 심하게 구토를 하고, 고열, 축 처 짐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입원기록 지등,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