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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475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 26.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약정하여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 2. 3.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122,050,000원(위 4,000,000원 포함)을 이자 월 10%로 약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로 피고에게 2007. 5. 3.부터 2012. 3. 2.까지 총 217회에 걸쳐 237,39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월 10%의 이자 약정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없이 취득한 정정한 별지 2 기재 최종과다지급누계액인 114,758,85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 대여원리금이 위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2012. 5. 20.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248,000,000원이라고 확정한 후, 소외 C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대여원리금이 존재한다고 믿은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는 C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C과 사이에 위 248,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피고가 C에게 부담하고 있던 100,000,000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48,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C이 피고의 소외 D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는 48,000,000원은 이후 이를 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은 피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소외 E, F에게 각 124,000,000원씩 나누어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는 변제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착오로 존재한다고 믿은 원고의 승낙 아래 C에게 양도하여 248,000,000원 = C에 대한 채무변제로 인한 100,000,000원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