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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8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광주 남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00:00 경 위 호프 주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D( 여, 17세) 과 E(17 세) 등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여 참 이슬 소주 4 병, 맥주 1 병, 마른 안주 등 도합 5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등록 등본, 영업신고 증,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수사보고, 주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