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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40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부터 ~ 2020. 3. 4.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C’ 와 ‘D’ 을 이용하여 ‘E’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 F)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G 상의 1점( 정품 가 : 800,000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가 71,230,450원 상당의 상표권 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 85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국민 신문고 사본, 감정서, C 캡 쳐 사본, D 캡 쳐 사본, 택배 송장 조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상표 등록 원부 (H, I, J, G) 압수 수색영장 회신, K 판매 내역, L 판매 내역 각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민원인에게 위조상품 구매 내역 문의), 민원인 이메일 각 위조상품 판매 내역, K 판매 내역, C 캡처 사본, 카카오 톡 캡처 사본 계좌거래 내역 정품가격 리스트 상품 등록 원부 범죄 일람표( 일자 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정품을 다수 위조하여 판매한 점, 위조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