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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15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리스 회사로부터 E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한 법무법인 B의 담당변호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을 국내로 수입한 회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회사이다.

나. 원고가 2016. 7. 31. 16:10경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화성휴게소 전방 7km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운전석 계기판에 엔진오일이 적다는 황색신호와 함께 발전기 고장, 엔진 과열이라는 적색신호가 뜨고, 핸들이 잠기고 에어컨 작동이 중단되면서 차량이 뜨거워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당시 위 지점에 갓길이 없어서 정차하지 못하고 10분 정도 서행하다가, 화성휴게소 입구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D는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고장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① 고장원인: 고장부품은 댐퍼풀리이고, 풀리 내부의 고무 탄성이 느슨하여 유격이 발생되어 2차적인 벨트 손실이 발생하고, 이후 주변 부품이 훼손되었다.

② 수리범위 및 부품(개선품): 이 사건 차량의 내용을 피고 C 기술팀에 문의하였고, 그 기술팀도 해당 부품의 교환을 승인하였다.

G의 모든 부품은 독일 G의 부품전용 웹사이트에서 부품번호를 확인한 다음 워크샵에서 주문하여 입고된다.

③ 부품(개선품): 모든 부품은 제작사에서 내구성 및 성능검사를 통과하여 완성자동차에 조립되지만, 의도하지 않은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