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0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G 일대 50,04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 10. 9. 조합설립인가를, 2011.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4.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은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위 각 부동산은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2004. 11. 1.부터 점포 3칸을 임차하여 비디오와 책을 대여하는 영업을 해 왔는데, 수용재결에서 정한 자신의 영업손실 보상금 15,405,000원이 과소하여 불복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재결서와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