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증상은 7 내지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 그 후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위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경 같은 병원의 환자를 통해 장기간 입원하면 보험회사로부터 건강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2004. 1. 26.경부터 같은 해
5. 31.까지 1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해
6. 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11.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93,9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감독원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입원 및 지속적인 통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점과 편취보험금 중 입원급여비의 경우 피고인의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가 피고인의 검찰자백이고, 이를 제외한다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서 항소될 경우 방어권 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