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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83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2013. 9. 28.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2에 있는 '코스트코 일산점'에서, 그곳 지하 2층 의류 매장에 진열된 밍크 목도리 2개(시가 합계 349,800원 상당)를 카트에 넣은 다음, C은 카트에 담긴 밍크 목도리 포장지 2개를 손으로 찢은 후 밍크 목도리를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고, 피고인은 그 찢어진 포장지 2개를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있는 쓰레기통 2개에 나눠 버린 후 밍크 목도리 2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850호 C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변호인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싶어 관심 있게 살펴보다가 그 중 2개를 골라 상품의 질과 색상 등을 더욱 세밀히 살펴보려고 그 자리에서 포장지 중 부직포로 된 면의 일부분을 찢거나 뜯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으나 사실 위 밍크목도리를 고른 후 포장지를 찢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C이었고, ② 변호인이 “증인은 그 잠시의 무료한 막간을 이용하여 카트에 실려 있는 물건을 정리하였지요”, “그러면서 증인은 밍크목도리 상품을 집어들고 그 포장지들 속에서 목도리를 하나씩 빼내어 포장지들은 카트 속에 계속 두고 목도리를 카트 속에서 펴서 그 폭과 길이를 확인해 보았지요”, “그와 같이 확인한 후에는 목도리를 다시 찢어지거나 뜯어진 틈을 이용하여 포장지 속으로 밀어넣기가 힘들었지요”,"지하 1층 식품매장으로 가서 냉동식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