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40,000원을 지급하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H, I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H, I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 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 신청인 D, E, F, G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 A는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 외에 횡령, 폭력 등 범행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