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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1.11.선고 2015드단202090 판결

혼인의취소등

사건

2015드단202090 혼인의 취소 등

원고

이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이BB ( * * * * * * - 1 * * * * * * )

현재 소재불명

최후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5 . 10 . 28 .

판결선고

2015 . 11 . 11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6 . 12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8 . 9 . 부터 2015 . 11 . 1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1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2 . 7 .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하였는데 ,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 * * 대학교 * * 과를 졸업하고 부산 * * 동에 있는 * * 공사 * * 과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 ' , ' 어머니의 병환으로 4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나 농협 대출과에 오래 근무한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모두 변제하였다 ' 고 말하며 * * 공사 재직증명서를 보여주 는 등 자신의 직업과 경제력 , 피고의 집안 배경 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

나 . 피고는 2014 . 5 . 경 결혼을 앞두고 원고에게 ' 아버지가 보증한 채무를 갚느라 가 지고 있던 4 , 000만 원과 대출받은 2 , 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주었으나 10년 만기로 월 150만 원씩 넣는 적금통장이 있고 만기가 2년 남았으니 우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돈 으로 결혼을 하자 ' 고 하였고 , 이를 그대로 믿은 원고는 1 , 000만 원 상당의 결혼비용을 부담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2014 . 6 . 12 . 혼인신고를 마쳤다 .

다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이유를 묻 자 , 피고는 ' 사실은 * * 대학교 * * 과를 졸업한 것도 * * 공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라 신항만 에 있는 주식회사 * * * *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급여가 200만 원이다 , 분실 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바람에 급여가 압류된 것이고 압류가 해결되면 한꺼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는 등 말을 바꾸었다 .

라 . 원고는 피고의 말을 한 번 더 믿고 기다렸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생활비 를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 앞으로 각종 소송서류들이 송달되어 알아본 결과 , 피고가 주 식회사 * * * * 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종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등에 상 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고가 이제까지 원고에게 말한 피고의 직업과 경제력 , 피 고의 집안 배경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연락이 단절되었고 ,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

[ 인정 근거 :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 당사자본인신문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가 . 혼인 취소 청구 부분

살피건대 ,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 직 업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적 · 묵시적으로 기 망하였고 ,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 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 , 경제적 능력 , 피고 집안의 배 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당초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나 . 위자료 청구 부분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이 사건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 ,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 , 혼인 생활과 그 유지 기간 및 혼 인취소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피고가 원 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1 ,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8 . 9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 11 . 1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5 . 9 . 25 . 대통 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 10 . 1 . 시행된 것 )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