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문지중학교 방면에서 전민동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면서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CT100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