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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21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세입자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E, F는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피고 E, F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2012.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