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3. 16:3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생초 톨게이트 앞에서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30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