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4,356,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인정사실
D의 이 사건 분할 전 제1 및 제2부동산 소유권 취득 E은 울산 중구 F 답 27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G 답 34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8. 1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창씨명 H)은 1945. 8. 10.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1945. 9. 7.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제1부동산의 변동 사항 이 사건 분할 전 제1부동산은 1946. 11. 30. 울산 중구 F 답 105평(이하 행정구역이 ‘울산 중구 I’으로 동일한 경우 명칭을 생략하고 지번, 지목 등만 기재하기로 한다), B 구거 111평(367㎡,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됨, 공부상 평과 ㎡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공부상 표기를 살려 위 두 단위를 혼용하기로 한다), C 답 59평(185㎡)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B 구거 367㎡는 1998. 11. 9. J 구거 321㎡와 합병되어 현재 울산 중구 B 구거 68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위 C 답 59평(185㎡)은 1957. 4. 1. C 답 42평, K 답 17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C 답 42평은 1958. 11. 10. C 답 27평(89㎡), L 답 4평, M 답 1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그 중 위 C 답 27평(89㎡)은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7. 11. 4. N 도로 142㎡와 합병되어 현재 울산 중구 C 도로 23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고에 의해서 복개되어 지목과는 다르게 현재 일반인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제2부동산의 변동 사항 이 사건 분할 전 제2부동산은 1946. 11. 30. O 답 9평, J 구거 97평(321㎡,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됨), P 답 238평으로 각 분할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