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2: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