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5. 14:4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시장 정문 앞 도로를 세검정로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다 반대편에 있는 B 시장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B 시장 정문 출입구 앞으로 사람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B 시장 정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71세) 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 06: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간부 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몸상태, 목격자 전화 진술, 외근 내사, B 시장 내ㆍ외부의 CCTV 분석, 피해자 몸 상태) 사망 진단서 (C)
1. 현장사진 및 자전거사진, B 시장 내외부 CCTV 영상 CD, 변사자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