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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29,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4.경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1대를 임대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되, 그로 인한 수입이 1억 4,000만 원에 달하면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2003. 10.경 임의로 위 굴삭기를 장유개발(주)에 처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던 중, 2004. 3. 8.경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23,470,788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되, 2004. 3.부터 2005. 3.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2005. 4. 이후에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만약 위 금원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후 피고로부터 3회 분 합계 6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이 지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중 미지급된 금액 110,529,212원[1억 4,000만 원 - (23,470,788원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0679호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