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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5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해자 I의 목 부위가 붉어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검거 후 피해자 I이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의 출동보고서(수사기록 2권 16쪽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사건 직후 경찰관들에 의해 직접 확인되고 청취된 내용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위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I은 멱살을 잡히고, 가슴 부위에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내역이 범죄사실 기재의 상처 부위와 일치하며, 사건이 발생할 무렵부터 치료를 받기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자해하였다

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볼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현장을 목격하였던 G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치는 등 일체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출동보고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이기에 G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