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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299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 라.

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현황은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이하 ‘별지 도면’이라 한다)와 같고,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현 지번의 지목 및 면적 분할 경과 지목 변경 경과 K 도로 258㎡ 종전 K 대 344평에서 등기부상 1990. 5. 30. K 대 258㎡와 N 대 879㎡로 각 분할(토지대장상 1965. 8. 30. 분할) 1990. 5. 30. 분할시 K 대 258㎡는 도로로, N 대 879㎡는 종교용지로 각 변경 O 도로 1,205㎡ 종전 O 도로 4,058㎡에서 1998. 8. 14. O 도로 1,205㎡와 P, Q, R, S로 각 분할 1974. 11. 20.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 D 도로 66㎡ 종전 D 대 61평에서 1965. 8. 30. D 대 66㎡와 E 대 136㎡로 각 분할 1965. 8. 30. 분할시 D 대 66㎡만 도로로 변경 T 구거 63㎡ 종전 U 구거 95㎡에서 1998. 5. 24. U 구거 32㎡와 T 구거 63㎡로 각 분할 지목 변경 없음 L 도로 79㎡ 종전 L 도로 17평에서 1974. 11. 22. V 도로 3평(10㎡)과 L 도로 24평(79㎡)로 각 분할 지목 변경 없음 W 도로 102㎡ 종전 X 구거 499㎡에서 1993. 5. 11. X 구거 390㎡와 W 구거 102㎡, Y 구거 7㎡로 각 분할 1993. 5. 11. 분할시 W 구거 102㎡만 도로로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